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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2고단63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우리캐피탈 서울서부지점에서 B 2011년식 스포티지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2,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4. 17. 채권액 1,470만 원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잔금 19,124,032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0. 8.경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집행권원에 의한 차량인도를 불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 약정서, 계획대비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최고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