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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169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4. 5.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분쟁경위 (1) 원고 A과 동생인 D은 2003. 6.경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실질적 대표자 원고 E)이 시공분양한 아파트 중 서울 강남구 G하우스 제5층 제6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03. 6.경부터 2004. 1. 14.경까지 매매대금 중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4. 2. 24.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채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2) E은 2004. 4.경까지 잔금 4억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A과 D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중 1억 3,7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2005. 4.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고, 2005. 4. 21.부터 2008. 2. 5.까지 합계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키로 하여 2006. 6.경부터 2009. 3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다.

(3) 그런데 E은 소외 H으로부터 2005. 10. 31. 5억 원, 2005. 11. 18. 1억 원을 각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의 동의 하에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원고 A은 2012. 5. 25. H의 제1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A은 피고가 2009. 3.경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2009. 3.경부터 이자를 대신 지급하게 되자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