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02 2016고정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4:0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 너 정말 싸가지 없구나,
나이도 어린놈이 까불지 마라, 그러는 행동이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나
”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 신랑에게 왜 반말하는데 씨 발 놈아, 좃 같은 새끼 좃을 짤라 버릴라,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