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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정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찾아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해

2. 28.에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E로 도합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