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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1:20경부터 같은 날 01:43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소재 ‘C 사진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쎄라토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앉아있던 중 D에게 발각되었고, D이 “모르는 사람이 내 차에 타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자 차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던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1: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F경찰서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차하여 기다리도록 하자 “씨발놈이 죽을라고 까부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들어 G를 때리려 하다가 G로부터 “지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것이냐 ”는 말을 듣자 “왜 내가 못 때릴 것 같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