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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7 2015가합55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자이다)는 주식회사 대양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주식회사 대양의 명의로 피고로부터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 사찰 내 D이라는 명칭의 국제선체험센터(2층 건물로서 1층은 160평 규모의 콘크리트조 식당, 2층은 80평 규모의 목조 고건축 형태의 체험관으로 구성된 건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D 신축공사’라 한다)를 2009. 6. 30. 공사대금 666,6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8. 1.부터 2010. 1. 2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0. 9.경 공사대금 1,633,3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7. 27.부터 2010. 11.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별지 D 추가공사 집계표 및 그 밖에 E, F 추가공사 집계표 등을 첨부하여 758,000,000원의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각 공사에 대한 청구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6. 16. 피고와 사이에 합의각서라는 제목으로 문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ㆍ 4번과 5번 건물은 주지스님 원하는 회사와 ㆍ 목공사 부분에서 하도급내 공사 시행할 것이며 ㆍ 차후 공사 6번과 7번 건물에 대해서 건물내역(설계)에 준한 것이면 ㆍ B와 성주는 앞으로 상후 의호를 돈득하며 ㆍ 일이 발생시에는 서로가 협력하며 원만히 B에 성주가 공사은 해결한다.

ㆍ 추가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설계사무소에서 인정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다.

ㆍ P.S. ① E ② G ③ 체험관 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