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 16:0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집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