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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5노15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2016. 7. 18.자 및 2016. 7. 21.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M대학교 연구부처장, 의과대학 의학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M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이하 ‘해부학교실’이라 한다

)에서 진행되는 연구, 논문 게재, 교비연구비 신청 및 그 밖에 해부학교실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해부학교실 박사후과정에 있었던 AM이 사실상 해부학교실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연구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공범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배임수재죄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5, 8-1, 8-2, 9, 11번 피고인은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돈이 입금된 이후 해부학교실 행정조교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피고인은 AM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학위생 W가 실험과 논문 작성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대학원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방해죄 (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피고인은 U의 지도교수가 아니었고 U가 실험과 논문 작성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8번 피고인은 P, Q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