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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제2020-28호

관세청 | 관세청-심사-2020-28 | 심사청구 | 2021-01-06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20-28

제목

관심 제2020-28호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21-01-06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인용합니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석영유리를 광학적으로 가공한 광학용품에 해당하므로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으로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HSK 제9001.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는 “유리의 광학적 가공은 보통 두 단계로 행하여지는데 즉, 소정의 모양으로 표면을 만드는 것[즉, 필요한 만곡(彎曲 : curvature)을 갖게 하는 것ㆍ정확한 각도 등이 되게 하는 것 등]과 이들 표면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 호에는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나 일부가 연마된 광학용품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자의 제조공정을 보면 석영유리를 ① Beveling(Slicing 후 웨이퍼 모서리 부분을 곡면, 각도처리 하는 공정), ② Polishing(Roughing, truing, smoothing), ③ Cleaning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Polishing 공정이 광학적 가공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9001.90-9000호의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으로 장착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2) 가사, 쟁점물품이 HSK 제9001.90-9000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공개된 품목분류 사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해당하고 공개된 품목분류 사례와 동일하게 HSK 제3818.00-1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은 물품(회신 결과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과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였습니다. 관세법 제86조 제5항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물품(㈜○○○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해당하여 HSK 제3818.00-1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공개된 품목분류 회신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광학적 가공이 없는 상태로 유리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으로 보아 HSK 제7020.00-1019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가) 쟁점물품은 광학적 가공이 없는 상태로 수입되어 수입 이후 식각 등의 광학적 가공을 한 것이므로 HSK 제9001.90-9000호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는 “유리의 광학적 가공은 보통 두 단계로 행하여지는데 즉, 소정의 모양으로 표면을 만드는 것[즉, 필요한 만곡(彎曲 : curvature)을 갖게 하는 것ㆍ정확한 각도 등이 되게 하는 것 등]과 이들 표면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 호에는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나 일부가 연마된 광학용품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자의 제조공정을 보면 사염화규소를 VAD법(광섬유의 모재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 진공 중에 유리 막대를 매달고 주위에서 선단에 산소, 4염화규소(SiCl4) 가스를 가열하면서 뽑으면 축방향으로 기상 퇴적하여 석영 유리 막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진공 중에서 가열 용융하여 코어유리막대로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 합성석영을 만들어 성형ㆍ열처리ㆍ기계적 가공만 하고 수입 이후에 비로소 코어층 증착, 패턴 형성, 식각, 클래드층 증착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광학물품이 되는 것이므로 수입 시에는 광학적 가공이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9001.90-9000호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나) 쟁점물품은 사염화규소(SiCl4)를 VAD법으로 제조한 합성석영 잉곳을 성형ㆍ열처리ㆍ기계적 가공한 판상의 물품으로 유리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으로 보아 HSK 제7020.00-1019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5호는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7020호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외의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특정한 공법을 이용하여 만든 유리가 분류되는 제7003호부터 제7006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특정용도를 위해 제작된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되는 제7007호부터 제7019호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합성 석영유리 잉곳을 슬라이스하여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70류의 다른 호에는 분류되지 않는 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7020.00-1019호의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에 해당합니다. 2) 쟁점물품은 공개된 품목분류 사례의 물품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적합한 품목분류로 변경하는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86조 제5항은 “수출입신고 된 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라는 함은 통지(공개)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의 품명뿐만 아니라 물품에 대한 설명이 동일한 경우 의미하므로, 물품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은 통지(공개)된 물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개된 품목분류 사례의 물품 설명을 보면 “붕소, 인 등으로 도프처리(doped)한 합성석영(염화규소) 잉곳을 원형상(한쪽 일부 절단)으로 절단, 세정, 그라인딩 연마한 투명한 디스크상의 것”이나,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에는 도프처리하는 공정이 없으며 또한 수출자에 의해 쟁점물품에 도프처리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공개된 품목분류 사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제3818.00-1000호에서 HSK 제7020.00-1019호로 변경하는 것은 공개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으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합니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으로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HSK 제9001.90-9000호로 분류할지,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으로 보아 HSK 제7020.00-1019호로 분류할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쟁점물품은 포토마스크, 광학용품, 렌즈, 거울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며 사염화규소(SiCl4)에 산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석영유리 잉곳을 자른 후 모서리 및 표면을 가공하여 세정ㆍ연마 작업한 투명한 디스크상의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 식각 및 도프처리를 통해 굴절률을 높여 광분배기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품 이미지 및 구성요소별 기능은 아래와 아래 <표>와 같습니다.<현품 이미지><수입 前 제조공정(VAD법)> 사염화규소(SiCl4) + 산소 ⇒ 석영유리(SiO2) → 잉곳(Ingot) → 자르기(Slicing) → 모서리 가공(Edge Rounding) → 표면 가공(Lapping) → 세정(Cleaning) → 연마(Polishing) → 세정(Cleaning) → 검사(Inspection) → 포장< 수입 後 제조공정 >< 표 > 현품 이미지 및 제조공정 나) 청구외 ㈜○○○은 청구법인 등과 함께 광주 권역 내에서 광(光)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물품의 가공단계․주요기능․품질․용도 등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동일)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018. 7. 5.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8. 8. 9. HSK 제3818.00-1000호로 분류된다는 통지(품목분류3과-3966호)를 받았으며 이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 청구법인은 2015. 4. 28.부터 2015. 7. 1.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신고일자 : 2015. 4. 28.) 등 2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공개된 품목분류 사례를 신뢰하여 HSK 제3818.00-1000호(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doped)된 화학원소, WTO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라) 2019. 6.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도프처리(doped) 되지 않은 유리제품으로 HSK 제7020.00-1019호(기본세율 8%)로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자율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 및 수정 신고를 하지 않고 2020. 3. 26.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은 2020. 11. 20. HSK 제7020.00-1019호로 회신(품목분류4과-8475호)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1)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통칙 그리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세율표 제70류는 “유리와 유리제품”이라고, 관세율표 제7001호는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ㆍ스크랩(scrap), 유리 괴(塊)”라고, 관세율표 제7002호는 “유리로 만든 구(球), 막대, 관(管)”이라고, 관세율표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는 각각 주입법ㆍ인상법ㆍ플로트 유리로 특정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유리를, 관세율표 제7006호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것을 가공한 것을, 관세율표 제7007호부터 제7019호까지는 각각 안전유리, 실험실용 등 용도가 정해진 것을, 관세율표 제7020호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라고, HSK 7020.00-10호는 “공업용”이라고, HSK 7020.00-101호는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이라고, HSK 7020.00-1019호는 “기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은 “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ㆍ피하주사기ㆍ의안(義眼)ㆍ온도계ㆍ기압계ㆍ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을 이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5호는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70류는 “이 류의 주 제5호의 ‘유리(glass)’에는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鎔融) 실리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020호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공업용품...(중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율표 제9001호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는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연마공정으로 인해 빛의 투과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변형(반사․분산․조준 등)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9001호의 광학용품으로 분류되나, 단순히 빛이 투과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70류의 유리와 유리제품으로 분류되며 유리와 유리제품 중에 특정한 제조공법(주입법․롤법․인상법․취입법 등)에 의해 만들진 것이 아니거나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면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유리 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광섬유 제조과정 중 연마 가공을 통해 투과율을 92% 이상 높인 물품이므로 광학적 특성을 갖기 위한 가공을 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9001.90-9000호의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으로 장착되지 않은 것’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쟁점물품 제조공정 중 연마 가공은 슬라이스한 디스크 표면의 평활도를 높여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이는 단순히 빛의 투과를 위한 것일 뿐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에서 규정한 ‘빛의 투과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변형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②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5호와 「관세율표 해설서」 제70류는 이 류의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 실리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사염화규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실리카를 증착시킨 후 잉곳으로 성장시켜 절단ㆍ연마 가공하여 제조한 원형 판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70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020호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70류의 다른 호에는 특별히 정해진 제조법(주입법․롤법․인상법․취입법 등)에 의해 만들어진 유리나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유리만을 분류하고 있어 VAD법에 의해 제조된 유리는 제7020호에 분류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VAD법으로 제조된 잉곳을 절단ㆍ연마 가공을 통해 디스크상 합성석영유로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제7020.00-1019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86조 제5항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재심사의 경우 재심사 결과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공표일 중 빠른 날로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26. 선고 2007두7741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통지(공개)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 함은 그 품명뿐만 아니라 물품에 대한 설명도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데,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의 물품과는 상세 설명이 달라 동일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쟁점처분은 사후 심사를 통해 잘못된 품목분류를 바로 잡는 것이므로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은 2018. 8. 9.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후 그 회신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사례와 동일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며, 처분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사례와 달리 2019. 8. 7. 품목분류를 HSK 제3818.00-1000호에서 HSK 제7020.00-1019호로 변경하고 소급하여 쟁점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