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1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각 151,499,1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