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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5가단1281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313,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산타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7. 19:30경 평택시 비전동 이곡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고 한다)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평택경찰서 방향에서 원곡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E가 운전하던 피고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교차로 중앙 부분에서 피고차량의 앞 범퍼로 원고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E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9.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