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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17 2015가단4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4. 11. 3. 주식회사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당시 위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위 6,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에 기재된 지불약정에 따라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 개인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인 줄 알지 못한 채 각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각서에 기재된 지불약정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각서에 ‘지불각서인’으로 위 회사의 상호가 아닌 피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