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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1191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15.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한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20 금제398호로 공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2020카단18 채권가압류에 대한 가압류 해방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