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34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으로 인한 범행의 횟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유사수신 범행의 피해자들 중 AA과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