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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나20210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의향서와 이 사건 합의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입의향서에 정해진 청약금 몰취 규정은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매입의향서와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