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1 2015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숙소 305호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25cm)을 들이대며 몸을 2회 찌르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처벌전력(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