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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5구합501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간의...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엔진형틀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10. 6.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6. 19.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2014. 6. 20.자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근로면제시간 사용 종료 후 업무복귀 거부(장기결근)

2. 업무복귀 지시 무시, 2회의 복귀명령 공문과 최후 복귀통지서 발송하였으나 복귀 거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과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4. 7. 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6.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이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0.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과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