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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누5097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 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3행, 7면 1행 및 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9면 11행의 “받지 않았다” 다음에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한 2014. 11. 24.까지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9면 13행의 “받는 점”을 “받은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