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29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라는 사채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1995. 4. 11. 피고인 및 C 소속 영업사원 E의 중개를 통하여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5. 8. 21. 피해자가 F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송금한 1,000만 원을 같은 날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1995. 9. 11. 피해자가 F에게 변제해 달라는 명목으로 서울 은평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E에게 교부한 액면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L 동대문지점, 수표번호 M) 1장을 E으로부터 받아, 위 현금 1,000만 원과 위 수표 1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F에게 전달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달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N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등기부등본 입금명세표, 영수증,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 후 1995. 11. 28.경 출국하여 24년 넘게 도피하다가 2020. 3. 24.경 귀국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