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17 2020고단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8:0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결성면 방면에서 서부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고 보행로와 차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기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길가에서 보행기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이에 첩부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가로등 없는 도로를 운전하다가 미쳐 길가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