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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4 2014고단2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대동서적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