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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33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91,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