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2명만이 모텔 객실 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실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여러 차례 빼앗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모텔 객실을 나온 직후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그 후 경찰과 피해자 등이 수색을 할 때까지 모텔 객실은 외부로부터 시정되어 있었던 점, 수색 결과 피해자의 지갑은 모텔 객실의 벽과 정수기 사이에 숨겨져 있었고, 그 지갑 안의 현금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