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45964

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전 922㎡ 및 D 전 1,015㎡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5. 3. 23. 서울 강동구 C 전 922㎡ 및 D 전 1,015㎡(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 도면 및 별지 2 도면과 각 같은데(별지 도면이 개략적인 도면이고 별지 2 도면이 자세한 도면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약 530㎡ 지상에 별지 2 도면 ① 및 ④ 표시 농막 2개동(24㎡), ② 표시 개집 1개동(1.2㎡), ③ 표시 화장실 1개동(3㎡), ⑤ 표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1개동(66㎡), ⑥ 표시 창고용 비닐하우스 1개동(90㎡), ⑦ 표시 계사 1동(10㎡), ⑧ 표시 농사용 비닐하우스 1개동(66㎡)을 설치함으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약 530㎡ 부분 중 별지 2 도면 ① 및 ④ 표시 농막 2개동(24㎡), ② 표시 개집 1개동(1.2㎡), ③ 표시 화장실 1개동(3㎡), ⑤ 표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1개동(66㎡), ⑥ 표시 창고용 비닐하우스 1개동(90㎡), ⑦ 표시 계사 1동(10㎡), ⑧ 표시 농사용 비닐하우스 1개동(66㎡)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약 530㎡ 지상 별지 도면 2 중 ① 및 ④ 표시 농막 2개동(24㎡), ② 표시 개집 1개동(1.2㎡), ③ 표시 화장실 1개동(3㎡), ⑤ 표시 주거용비닐하우스 1개동(66㎡), ⑥ 표시 창고용 비닐하우스 1개동(90㎡), ⑦ 표시 계사 1동(10㎡), ⑧ 표시 농사용 비닐하우스 1개동(6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