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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구합1532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전원개발사업(B사업) - 2016. 5.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 - 사업 편입부분 :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답 4,596㎡ 중 송전선이 통과하는 521㎡의 상공 18m에서 36m까지의 공중 공간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11. 사용재결 - 사용개시일 : 2019. 9. 4. -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 손실보상금 : 27,873,500원(이하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비교에 많은 오류가 있고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거래시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부당하게 저평가하였고,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상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감에 따라 토지 가치에 치명적인 저해요

인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막연히 재결감정에 있어 품등비교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달리 재결감정의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다

거나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원은 원고에게 법원감정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명 기회를 부여하고 수차례 관련 절차를 안내하였다.

그런데 단지 토지 1필지에 관한 감정에 불과하여 그리 감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차례나 법원감정인으로 지정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반려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감정평가사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