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5:50 경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교차로를 수도 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여의 대방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G FZ1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 던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 전면 부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따라 같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42 세) 운전의 K Z8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19. 12:22 경 미만성 대뇌 손상 및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