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8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0: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D 상가 앞 통로에서 피해자가 그 통로에 행거를 설치해놓은 것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행거를 뒤로 밀쳐서 행거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