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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1514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배수홀 개공기 등의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2019. 3.경 피고(C)로부터 피고가 D에 납품할 배수홀 개공기 2대(이하 ‘이 사건 배수홀 개공기’라 한다)의 제작을 계약금 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돈 중 30%는 작업개시일 무렵, 40%는 설비입고 후, 30%는 설비가동 후 지급받기로 함)에 도급받아, 2019. 6. 10. 설치를 완료하였고, 추가비용으로 인버터 8대 2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위 추가금액을 원, 피고가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계약금 12,540,000원을, 2019. 7. 29.에 중도금 16,72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잔대금이 12,540,000원이 남아있다.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위 미지급 잔대금 및 위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서(갑 제1호증)에 ‘D 등 납품과 관련된 잔금을 2019. 7.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대금 12,540,000원과 추가 대금 1,000,000원을 합한 1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2. 2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연 12%를 초과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배수홀 개공기에 ① 부정확한 동작과 ② 전기판넬의 문교체가 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