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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721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273,106원, 원고 B, D, F에게 각 85,273,1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K’라는 상호로 운송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들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이다. 피고 G, I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근로자들로서 트레일러 화물차량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2) 이 사건 사고 망인은 2014. 3. 28. 피고 회사로부터 수출용 굴삭기(포크레인)의 운송을 의뢰받아 피고 G, I 등과 함께 군산에서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굴삭기를 싣고, 다음날 아침 인천항 1부두 L에 도착하였다.

피고 G은 2014. 3. 29. 08:00경 망인의 요청을 받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망인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굴삭기를 조종하여 하역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I은 피고 G에게 굴삭기 하역을 위한 수신호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레일러 적재함 위의 굴삭기를 지상으로 충격없이 내릴 수 있도록 굴삭기 하역용 삼각대 발판을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 G과 피고 I 사이에 정확한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안전하게 굴삭기를 조종하여 하역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 G은 삼각대 발판 대신 자동차 휠을 발판삼아 굴삭기를 내려오도록 조종하고, 피고 I은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수신호를 하여, 때마침 망인이 하차 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굴삭기 뒤편에 있는 엔진 부위 밑에서 트레일러 에어밸브를 작동시켜 적재함의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굴삭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망인을 굴삭기 엔진부위와 트레일러 적재함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