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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B는 제주시 일원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단체인 ‘산지파’의 행동대장이고, E은 위 산지파의 행동대원이며, 피고인 A은 산지파 소속 F, 피고인 B, E 등과 어울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G(30세)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700만원을 빌리고, 이후 2회에 걸쳐서 약 3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산지파 조직폭력배들과 친하게 어울려 지내는 사이임을 알고 보복이 두려워 섣불리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좀 입금시켜봐”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놈 미친 새끼 아니냐!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정신 안 차릴래! 너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 200만원, 2009. 7. 27.경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09. 7.경부터 2009. 8.경 사이에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제주시 I 토지(이하 “I토지”)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J이 채무 변제를 너무 독촉한다. 그러니 돈 좀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2.경 피고인 B에게 "B야, G이가 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