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28. 22:10경 광양시 C에 있는 D조합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광양경찰서 E 소속 경위 F, 경위 G 등 경찰관 5명이 피고인들의 지인인 수배자 H를 검거하여 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경찰 차량 앞을 가로막고, 그 진행을 저지하여 이에 F이 피고인 B을 경찰 차량 앞에서 밀어내기를 약 3회 정도 반복하다

F이 피고인 B을 밀치는 모습을 본 피고인 A이 배로 F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수배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