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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564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7.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진주시 D 소재 상가 건물 1 층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매 월 16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7. 27.부터 2015. 7.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약사항( 일부 발췌)

3. 임대비에서 부가 가치세는 별도로( 임차금액) 한다.

8. 본 계약의 명의는 C 씨 명의로 하며 잔금 기일 날 계약 명의자를 E 씨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다.

10. 월세금액 130만 원과 권리금 1,800만 원은 36개월 분할 금으로 매월 50만 원씩 합산하여 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그 후 E은 피고와 사이에 위 가항의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E으로 변경하고 작성 일자를 위 가항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2012. 7. 13.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특약 사항란에 “2012. 7. 13. 위의 지 번 임차계약 임차인 C 계약은 취소고 E 씨 계약이 본 계약 임. C( 서명)” 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5.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5.부터 2015. 7.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 현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 임. 월세에 대한 부가 가치세는 별도로

함. - 임 차인은 계약 만료 또는 중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나 시설비, 권리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