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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2157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