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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3누496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2,88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D이 2008. 1. 25. 누나인 원고 A에게 소외 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5,091주(위 전환상환우선주는 2008. 2. 20. 보통주 40,000주로 전환되었고, 당시 소외 회사 보통주식 총수 440,598주의 9.1%이다)를, 여동생인 원고 B에게 소외 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5,884주(위 전환상환우선주는 2008. 2. 20. 보통주 46,239주로 전환되었고, 당시 소외 회사 보통주식 총수 440,598주의 10.5%이다. 이하 위 각 주식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소외 회사 주식가치를 1주당 38,383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 A에게 증여세 720,662,976원을,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 B에게 증여세 873,358,128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242,886,996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296,066,475원의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2. 3. 7.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의신청 중인 2012. 4. 2.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소외 E가 2007. 12. 28. ‘국민연금 05-5 네오플럭스 벤처조합’ 외 5개 벤처조합 이하 '6개 벤처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취득한 가격인 1주당 17,817원 E가 2007. 12. 28. 6개 벤처조합으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가격은 140,000원이나, 2008. 2. 20.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전환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