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08.24 2012노106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시공을 건축사와 주유소공사 전문가에 맡겼고 직접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주유소 지붕이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주유소의 설계 및 시공을 지휘감독해야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주유소의 설계자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1구합69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취소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최초 허가받은 주유소 대지안의 공지거리는 1m였으나 자신이 공지거리를 0.6m로 설계변경을 하였고 변경한 설계도면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66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변경 설계도면을 받고 이 사건 주유소의 공지거리가 1m에 미치지 못함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변경된 설계도면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유소가 신축되었고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 캐노피 지붕과 도로경계 사이의 이격거리가 0.07m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이격거리가 공지 규정인 1m에 미치지 못함은 육안으로도 충분히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어 보이는 점(증거기록 6, 7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 신축 당시 이격거리에 관한 공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