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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노5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AK과 합의한 점, 일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기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A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