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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가단37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소23186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