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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정2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 주취 상태로,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 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양동 527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