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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13 2015나7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보험계약의 체결 및 망인의 자살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청구

가. 원고와 망인은 2006. 6. 22.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보험기간 종신, 보험가입금액을 3천만 원으로 정한 ‘무배당삼성리빙케어종신’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5천만 원, 보험기간을 계약일부터 80세까지로 정한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같은 해

7.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상속인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제2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을 증명한 경우와 계약의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