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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고단26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21:30 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C’ 을 통해 피해자 D( 여, 15세) 와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부천시 E에 있는 F 역 광장에서 위 D를 만 나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D를 부천시 G에 있는 ‘H 모텔’ 602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2. 2017.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0:20 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C’ 을 통해 성명 불상자와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인천시 계양구 I에 있는 J 역 7번 출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일행인 피해자 K( 여, 15세), 피해자 L( 여, 16세) 을 만 나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을 인천시 계양구 M에 있는 ‘N 모텔’ 302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 대화내용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아동ㆍ청소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