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6가합83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ANSYS 13.x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A주식회사는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 D는 피고 A주식회사의 직원들이다.

나. 2015. 3. 16.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피고 A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 C, D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일부가 불법 복제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D는 각 자신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A주식회사, B는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C, D와 각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들이 불법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소매가격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그 명시적 일부로서 피고 A주식회사, C, B에게 101,000,000원, 피고 A주식회사, D, B에게 101,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C, D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 A주식회사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이 설치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서, 그 본래 용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작동도 되지 않는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 A주식회사, B는 압수수색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