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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9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가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2. 5. 29.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신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온 사람이다.

『2014고단959』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D가구’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3.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016』 피고인은 2013. 7. 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가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만원’, 발행일 ‘2013. 10. 2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3. 8. 22.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장을 발행하여 그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785』 피고인은 2013. 8. 3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가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만원”, 발행일 “2014. 1.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1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550』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D가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