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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6 2016고정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3: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로얄 호텔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신대로 12길 45( 연 동 )에 있는 제니아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