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열상 부위에 대해 응급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애인과 다퉈 기분이 나쁜 상태였는데 응급실 진료를 보조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응급구조사인 F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위아래로 쳐다보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F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실 진료 보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다른 문제로 여자친구와 다퉈 흥분한 상태에서 응급구조사가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져 응급구조사에게 ‘왜 쳐다보냐’는 식으로 말했고, 그로 인해 싸움이 날 것을 염려한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길래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응급구조사의 얼굴에 맞게 된 것이지, 고의로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