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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5 2015고정1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1세)는 삼성화재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9:07경부터 2013. 6. 2. 09:24경까지 서울 구로구 B, 31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D과 E 및 F를 사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로 41회에 걸쳐 합계 14,998,8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행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