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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합21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19. 20:40경 광주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곤지암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손지갑을 꺼내면서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바로 뒤돌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손지갑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성명 불상의 남자가 다가오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21. 18:50경 제1항 기재 곤지암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F(여, 41세)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찍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바로 옆 갈대밭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피해자를 실신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19:10경 광주시 G에서 피해자 H(여, 31세)의 뒤를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손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가방을 붙잡고 저항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품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 지갑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 현금영수증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