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7노3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 회 교부하고 1회 투약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범의 진술이나 모발 감정 결과 등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나 아가 공범을 회유하려 한 정황까지 엿보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마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까지는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단지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과 마약 투약 및 교부 횟수, 마약 범행 전력 등이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나 피고인의 공범으로 적시된 C에 대해 선고된 형량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이나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는 한편 이에 반하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