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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333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씨앗반’을 담당하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세), 피해자 E(남, 2세), 피해자 F(남, 2세), 피해자 G(여, 2세), 피해자 H(여, 2세)은 위 ‘씨앗반’의 원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9:44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장난감을 빼앗아 던지면서 큰소리로 혼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10:17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교구로 사용할 비닐 위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들어 올리고 바닥에 강하게 눕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11:51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같은 날 11:56경 피해자가 식탁 위에 엎드려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1. 09:59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