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21:17경 강원 영월군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며 직장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광 현장 방문 시 일일 업무에 관하여 점검을 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점 탁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탁자, 맥주컵,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