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05 2020고단15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15:1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컵, 휴지 통, 수저 통 등을 집어던져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로 식당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동기 내지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8년 경에도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지속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